행정해석1991.04.18
산보32150-5447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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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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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재 외국대사관의 취업관련규칙이나 당사국간의 행정협정 등에 한국인 직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