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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건이 해결될 때까지 업무수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직3개월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8부해4531998-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현장 직·반장의 경우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 조합원 수 산정)중노위중앙2016교섭42016-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징계결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재심을 요구하여 개최된 재심징계절차에서 원 처분보다도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중노위2005부해5922006-03-23횡령/배임
- 노동위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정직처분 및 정직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3부해3672004-10-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