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3-23
사건번호: 중노위2005부해592
(6) 근로자 1, 2는 2004. 12. 7. (주)○○○의 개업식 개최를 비롯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업무추진 등 실제로 여행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된 사실.
다. 근로자 1은 2004. 10. 1. ‘여행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중국출장’이라는 업무상 출장계획서를 기안하여 결재 받았으나, 실제는 (주)○○○ 이사인 근로자 2와 같은 대표이사 이○○ 등과 함께 사적 목적의 중국 상해 출장을 같은 해 10. 8.부터 10. 10.까지 다녀온 후 출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이○○은 (주)○○○ 설립과 관련한 기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2005. 1. 20. 구속되어 같은 해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진상조사 결과 확인된 근로자 1, 2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2005. 2. 4. 부장급 8명으로 구성된 초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8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근로자 1에게 정직3월, 근로자 2에게 정직1월로 각 징계 의결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바. 이에, 대표이사는 취업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05. 2. 4.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징계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사. 회사 인사규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국장급 5명 전원으로 구성된 재심인사위원회에서 2005. 2. 7. 징계 재심한 결과, 근로자 1은 징계해고, 근로자 2는 정직6월로 각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재심인사위원회 의결내용 대로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
아. 근로자 1은 2005. 2. 15. 위 ‘마’항의 초심징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위 ‘사’항의 재심징계에 불복하여 추가재심을 신청하였으며. 한편, 근로자 2는 초·재심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 채 2005. 2. 13. 대표이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정직6월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자. 근로자 1의 추가재심 신청에 대하여 국장급 5명 전원으로 구성된 추가재심인사위원회를 2005. 2. 15.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추가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차. 2005. 5. 31. 노동조합지부장 직무대행 ‘한 ○’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05. 2. 7.과 같은 해 2. 15. 개최된 재심 및 추가재심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이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의 개최요구 건은 조합 측 고충처리위원 2명이 노조집행부인데 이미 비리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회사에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 등을 요구해 온 조합으로서는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