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변경·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9562005-04-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노조01254-11561994-08-2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된다노조01254-201881989-12-02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위임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1454-291431982-10-25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2492001-03-02
- 행정해석파업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 또는 특약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조정01254-3221994-11-03
- 행정해석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6741992-07-2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2016-07-0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4752008-02-04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8692012-03-20
- 행정해석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912001-02-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68107-2192001-02-26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4861993-03-26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322019-03-22
- 행정해석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892000-09-28
- 행정해석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노조68107-26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75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