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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부·분회의 분리·통합 등 조직구조 개편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노조68107-4172001-04-07
- 행정해석입사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노조68107-732001-01-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 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노조01254-4681995-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상급조합의 인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노정1452-30831969-03-20
- 행정해석복수의 사업(장)이 합병된 경우 조직대상 중복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도 저해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728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노조1454-100971981-04-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타지부로 전출되었을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8201995-07-22
- 행정해석노동조합 해산의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서도 유효하다노조68107-4872001-04-24
- 행정해석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공무원노사관계과-23142018-10-02
- 행정해석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노조01254-111151989-07-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68107-2192001-02-26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로 선거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68107-3351998-11-12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구속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 또는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8482019-02-19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신을 채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노조01254-81999-09-09
- 행정해석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2961994-02-15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다노동조합과-396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조1454-245501981-08-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그 해석은 규약으로 위임받은 기관이 하는것이 원칙이다노정1452-73711968-08-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총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조합원들이 모여 부의된 안건을 토의ㆍ의결함이 바른 절차이다노조01254-1949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