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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각경기2024부해2257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함께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각서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 가능성을 전제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4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도급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동일한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동 현장의 도급계약 기간이 재차 연장된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012023-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용…2019구합766652020-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당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기각충북2020부해40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기각경북2023부해420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무평가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초심유지중앙2023부해4382023-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채용절차에서 근로자의 기존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며 근로자에게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기각서울2023부해1658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자필로…기각서울2024부해5792024-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기각서울2023부해1272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자에 불과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양도…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5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기각경기2019부해11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