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272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 의사가 있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은 총 22개월이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 의사가 있다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유지 기간은 총 22개월이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1회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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