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658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절차에서 근로자의 기존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며 근로자에게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고 정규직이던 기존 직장을 퇴사한 점,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상당수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을 임의로 초과사용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경고하고 개선에 대한 주의를 주었던 점,
② 근로자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방문 기록이 105회에 달하는 점,
③ 근로자의 2023년 업무용 PC 자리비움 기록상 하루 평균 61분 자리를 비웠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절차에서 근로자의 기존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며 근로자에게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하고 정규직이던 기존 직장을 퇴사한 점,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상당수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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