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2-12 | 2023구합2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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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법인 산하 시설들이 독립적인 운영규칙을 두는 것은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운영 필요성 때문이며, 시설장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 법인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에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 채용, 관리 등이 포함됨.
-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은 참가인 법인이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이 사건 시설 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 함.
- 참가인 법인의 회계가 산하 시설들의 회계와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 운영의 필요성 때문이며, 이 사건 시설이 청주시에 보조금을 직접 신청한 것은 절차적 편의성 때문임.
- 결론적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참가인 법인으로서 참가인 법인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2차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
-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 행위를 한 경우,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지 않을 수 있음.
- 0은 해임 결정(2022. 2. 8.) 후 해임 효력 발생 5일 전(2022. 3. 14.)인 2022. 3. 9. 원고와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함.
- 1차 근로계약 만료일(2022. 5. 31.)이 3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2차 근로계약 시작일(2022. 6. 1.)을 정하여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 근로자의 임금은 '청주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므로, 임금 상승을 위해 굳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었음.
2023구합20218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L생활관(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11개 시설을 운영 함. 원고는 2021. 6. 1. 이 사건 시설에 상담지도원으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2021. 6. 1. ~ 2022. 5. 31.) 함. 2022. 3. 9. 원고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2022. 6. 1. ~ 2023. 5. 31.) 함. 참가인 법인은 2022. 2. 8. 이 사건 시설의 장 0을 2022. 3. 14. 자로 해임 결정 함. 신임 관장 P은 2022. 4. 초 원고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부당하다며 거부 함. P은 2022. 4. 30. 원고에게 1차 근로계약이 2022. 5. 31. 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법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이 사건 시설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이 아닌 영조물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 음. 0이 해임된 후 신임 관장 P이 원고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 임. 참가인 법인은 산하 시설의 원장, 관장을 인사발령하며 상호 소속을 변경시켰 음.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참가인 법인 표시가 없고 'L생활관, 대표자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무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0이 참가인 법인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시설의 장은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면하며, 직원의 임면은 시설장이 임명 함. 참가인 법인은 0에게 시설종사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권, 지휘감독권 등을 부여했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L생활관(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11개 시설을 운영 함. 근로자는 2021. 6. 1. 이 사건 시설에 상담지도원으로 1차 근로계약을 체결(2021. 6. 1. ~ 2022. 5. 31.) 함. 2022. 3. 9.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을 체결(2022. 6. 1. ~ 2023. 5. 31.) 함. 참가인 법인은 2022. 2. 8. 이 사건 시설의 장 0을 2022. 3. 14. 자로 해임 결정 함. 신임 관장 P은 2022. 4. 초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부당하다며 거부 함. P은 2022. 4. 30. 근로자에게 1차 근로계약이 2022. 5. 31. 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법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법인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이 사건 시설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이 아닌 영조물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 음. 0이 해임된 후 신임 관장 P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가 이 사건 시설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 임. 참가인 법인은 산하 시설의 원장, 관장을 인사발령하며 상호 소속을 변경시켰 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참가인 법인 표시가 없고 'L생활관, 대표자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무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0이 참가인 법인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됨. 이 사건 시설의 장은 참가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면하며, 직원의 임면은 시설장이 임명 함. 참가인 법인은 0에게 시설종사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권, 지휘감독권 등을 부여했 음. 참가인 법인 산하 시설들이 독립적인 운영규칙을 두는 것은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운영 필요성 때문이며, 시설장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법인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에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 채용, 관리 등이 포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2180 판정일 2024.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 법인 산하 시설들이 독립적인 운영규칙을 두는 것은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운영 필요성 때문이며, 시설장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원고를 채용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법인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에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 채용, 관리 등이 포함 됨.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은 참가인 법인이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이 사건 시설 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 함. 참가인 법인의 회계가 산하 시설들의 회계와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 운영의 필요성 때문이며, 이 사건 시설이 청주시에 보조금을 직접 신청한 것은 절차적 편의성 때문 임. 결론적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참가인 법인으로서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2차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 행위를 한 경우,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지 않을 수 있 음. 0은 해임 결정(2022. 2. 8.) 후 해임 효력 발생 5일 전(2022. 3. 14.)인 2022. 3. 9. 원고와 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1차 근로계약 만료일(2022. 5. 31.)이 3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2차 근로계약 시작일(2022. 6. 1.)을 정하여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 움. 원고의 임금은 '청주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므로, 임금 상승을 위해 굳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시설 근무 두 달 만에 참가인 법인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원고에게 고소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0은 참가인 법인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원고는 0의 지시에 따라 고소를 한 것으로 보 임. 0은 자신이 해임될 상황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서,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2차 근로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0과 참가인 법인 사이의 갈등에 관여되어 0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2차 근로계약 체결 당시 0의 해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0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됨. 결론적으로, 0이 참가인 법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2차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시설의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기간이나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 음. 원고의 1차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었 음. 근로자명부의 '매년 갱신' 기재는 사용자의 인사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부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1차 근로계약은 최초 체결된 것이며, 이전에 갱신된 적이 없 음. 원고의 업무는 시설 운영 행정, 입소자 상담 및 관리, 고충처리 등을 포함하며, 입소 아동·청소년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발생 시 근로자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는 입소 아동·청소년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형태(12시간 격일제)는 다른 근로자들(24시간 격일제)과 다르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만으로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참가인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에 있어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및 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시설장이 법인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리권 남용의 경우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대리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 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이 사건 통보가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임을 확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 사건 시설 운영규정은 참가인 법인이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이 사건 시설 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참가인 법인에 대하여 함. 참가인 법인의 회계가 산하 시설들의 회계와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개별 운영의 필요성 때문이며, 이 사건 시설이 청주시에 보조금을 직접 신청한 것은 절차적 편의성 때문 임. 결론적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참가인 법인으로서 참가인 법인이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2차 근로계약의 유효 여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 행위를 한 경우, 계약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지 않을 수 있 음. 0은 해임 결정(2022. 2. 8.) 후 해임 효력 발생 5일 전(2022. 3. 14.)인 2022. 3. 9. 원고와 2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1차 근로계약 만료일(2022. 5. 31.)이 3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2차 근로계약 시작일(2022. 6. 1.)을 정하여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 움. 근로자의 임금은 '청주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므로, 임금 상승을 위해 굳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