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1-16 | 2019구합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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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
2019구합56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영어회화 등을 강의 함. 원고는 참가인 B대학교 총장과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8. 5.경 참가인은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외국어 학당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 지침'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심사 결과 원고는 강의평가 39.87점, 심사위원 평가 9.25점, 합계 49.12점(80점 만점)을 받 음. 2018. 5. 31.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함. 원고는 2018. 9.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1. 7. 초빙교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2018. 9.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8. 11. 7.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1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법리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함. 법원의 판단 움.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영어회화 등을 강의 함. 근로자는 참가인 B대학교 총장과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8. 5.경 참가인은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외국어 학당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심사 결과 근로자는 강의평가 39.87점, 심사위원 평가 9.25점, 합계 49.12점(80점 만점)을 받 음. 2018. 5. 3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8.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함. 근로자는 2018. 9.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1. 7. 초빙교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2018. 9.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8. 11. 7.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1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19. 4.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함. 움. 함.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61 판정일 2020.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법원의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 함. 특히,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에 해당하는 '초빙교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대학교 외국인 객원연구원의 경우 해당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또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 과정에서 강의평가 점수 하락, 불성실한 근무태도, 심사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를 인정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자율성 및 인사권 행사 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9구합56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영어회화 등을 강의 함. 원고는 참가인 B대학교 총장과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8. 5.경 참가인은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외국어 학당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 지침'에 따라 원고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심사 결과 원고는 강의평가 39.87점, 심사위원 평가 9.25점, 합계 49.12점(80점 만점)을 받 음. 2018. 5. 31.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함. 원고는 2018. 9.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1. 7. 초빙교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2018. 9.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8. 11. 7.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1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주로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빙교원으로 분류된다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조항 제3호 소정의 '초빙교원 등'에 해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재학생 및 일반인 대상 영어회화 등을 강의 함. 근로자는 참가인 B대학교 총장과 4차례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8. 5.경 참가인은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외국어 학당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심사 결과 근로자는 강의평가 39.87점, 심사위원 평가 9.25점, 합계 49.12점(80점 만점)을 받 음. 2018. 5. 3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8.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함. 근로자는 2018. 9.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1. 7. 초빙교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2018. 9. 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18. 11. 7.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 3. 15.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2019. 4.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은 매년 1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주로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빙교원으로 분류된다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위 조항 제3호 소정의 '초빙교원 등'에 해당 함.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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