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14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근로계약서 수령확인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관리자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택시업종에서 정년이 도과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설정 관행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기대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계약에 갱신기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촉탁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함께 제출한 근로계약서 수령확인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 관리자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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