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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안정 68301-492003-01-22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소속 기술·기능·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생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된다근기68207-9662002-03-08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 할 수는 없다.인자68500-8412001-07-10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에도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572001-03-15
- 행정해석조합원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0222000-11-03
- 행정해석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28552000-09-19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산보68307-5742000-08-28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산보68340-4672000-06-30
- 행정해석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산안68320-4292000-05-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산보68340-1252000-02-17
- 행정해석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근기68207-1564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임금68207-669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1976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한 경우, 합병증 등에 대하여 추가 보상책임은 없다근기68207-4032000-01-01
- 행정해석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23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