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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68430-474 | 구직자가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라 구직신청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 스스로 구직을 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취소하였다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