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지원68430-474
구직자가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라 구직신청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 스스로 구직을 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취소하였다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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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장에서 채용한 구직자 甲을 확인한 결과 최종 이직일 이후 3차례에 걸쳐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을 취소한 이력이 있어 구직신청 후 6개월을 경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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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호에서 "구직 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직자가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라 구직신청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 스스로 구직을 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취소하였다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구직신청 취소사유를 파악하여 실업기간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