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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근로기준정책과-44362016-07-15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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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762021-07-05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상여금을 체당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임금정책과-19682005-05-25
- 행정해석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안정68307-2001998-03-1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정책과-162021-07-02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24951987-08-05
- 행정해석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32292000-10-18
- 행정해석방학 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한 경우 퇴직금은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9992014-12-23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훈련후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9-9234197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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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