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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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1)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결혼한 근로자에게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비혼을 선언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짐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결혼에 대한 축하금(ʻʻ비혼 축하금 ʼʼ )에 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2) 당사에서는 본인・자녀 결혼, 본인・배우자・자녀 사망 등의 사유로 재직 중 1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사유가 대부분 다인 가구를 가정하고 있기에, 1인 가구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수혜의 폭이 좁다는 지적 발생 - 대부 사유로 공과금과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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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1)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결혼한 근로자에게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비혼을 선언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짐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결혼에 대한 축하금(ʻʻ비혼 축하금 ʼʼ )에 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2) 당사에서는 본인・자녀 결혼, 본인・배우자・자녀 사망 등의 사유로 재직 중 1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사유가 대부분 다인 가구를 가정하고 있기에, 1인 가구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수혜의 폭이 좁다는 지적 발생 - 대부 사유로 공과금과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ʻ결혼 축의금ʼ은 혼인이라는 법률사실이 발생하고, 혼례 등 그에 수반되는 비용 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원조(부조)의 성격을 가짐에 비해,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에 준하는 축하금(귀 질의 상 ʻ비혼 축하금ʼ)을 지급하는 것은 생활 원조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결혼을 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이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질의2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 근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혼인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응하여 미혼인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비용을 지원 하거나, 다른 형태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