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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근로기준정책과-21162023-07-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2011-12-20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2010-07-29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87862007-12-21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을 조기 적용받다가, 다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66832004-12-13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3402004-08-30
- 행정해석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무시간중 노조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 인정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5712001-05-21
- 행정해석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용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협력68140-1132001-03-16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371993-06-28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식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장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081987-04-17
- 행정해석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산별중앙교섭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3932012-04-23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122008-01-30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92003-03-18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1951997-09-04
- 행정해석노조 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중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는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라 할 수 있다노조01254-11521994-08-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8184199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