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기발전 및 증기제조ㆍ공급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면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협력68140-3811998-10-17
- 행정해석증기제조ㆍ공급, 폐수처리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2821998-07-23
- 행정해석산업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산안68320-3681998-07-0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811997-08-23
- 행정해석고객의 숙박 장소인 객실, 고객이 이용하는 객용시설 및 접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로비 등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협력68140-1741997-05-06
- 행정해석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임금68207-5141996-10-1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산안68307-1781996-03-16
- 행정해석식비지급 가능여부임금 68207-651996-02-08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6611995-11-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6141994-12-07
- 행정해석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건안68307-3001994-11-18
- 행정해석선박용 원동기엔진 부분품인 파이프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4431994-08-2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산안68322-1841994-05-11
- 행정해석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산재보험대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50-4491994-04-26
- 행정해석LPG저장탱크 상부의 안전밸브 전단에는 원칙적으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없으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산안68307-5641993-12-21
- 행정해석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임금 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기금원금으로 보험가입비 지원 가능여부임금 68207-604199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