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원동기엔진 부분품인 파이프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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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박용 원동기엔진의 부분품인 파이프를 최종생산품으로 하는 ○○정밀의 사업종류 분류에 대하여 질의함.
최종물품이 주가 되어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이라 선박건조수리업으로 분류 적용하는 견해.
원동기엔진의 부속품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원동기를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적용된다는 견해.
을설이 타당하나, 현재 사업종류예시표 변경으로 항공기를 제외한 운송용 기계기구는 포괄적으로 수송용 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사업종류예시표상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 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으로 적용하는 견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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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현절, 분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의 제조나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금속재료품인 파이프를 구입ㆍ가공하여 선박용 원동기엔진의 부분품인 파이프(선박엔진의 유체수송기능)를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3 기계기구제조업(22301 원동기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