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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근기68207-4500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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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제처14-00602014-04-02
- 행정해석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55931989-04-1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2021-06-28
-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192020-12-17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6232015-08-1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2008-09-03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임금정책과-2452005-01-18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24521993-11-24
- 행정해석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 이상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근기01254-188741987-11-28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30291968-04-17
- 행정해석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근로기준팀-58192007-08-07
- 행정해석월차휴가기간중 주휴일이 있을시 근로자는 휴일과의 중복을 피해 청구할 수 있고, 휴가와 중복되는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할 수 있다근지1455.9-41211963-03-11
- 행정해석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2770200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