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8.07
근로기준팀-5819
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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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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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연수라 함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A어패럴(주) 소속의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설사 근로자가 휴업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A어패럴(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