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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62011-03-04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42018-01-2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2010-07-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1)2010-07-21
- 행정해석성과급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310(2)2010-07-02
- 행정해석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 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022010-06-24
- 행정해석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의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산보68340-5241998-09-16
- 행정해석유해위험작업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9331990-01-22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255531982-09-14
- 행정해석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2010-12-01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임금68027-1451994-03-15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2010-09-02
- 행정해석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5(1)2010-09-02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기68207-2012000-01-01
- 행정해석실제근로시간이 단체협약상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7061987-08-13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수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여 계산하되, 그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노정근1455-31811966-06-24
- 행정해석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주간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보험적용부-1622014-01-10
- 행정해석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302005-08-19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임금68207-2331999-11-15
- 행정해석1주 15시간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차별개선과-1266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