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노조68107-8842000-01-01
-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28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근로기준과-32032000-01-01
- 행정해석공장폐쇄로 소멸되는 노동조합과 전임자 등에 합의하였다 하여 노동조합이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142000-01-01
- 행정해석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63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
- 행정해석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3601999-05-15
- 행정해석위원장이 임명하는 중앙상임집행위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조01254-601999-01-22
- 행정해석노조 규약상 노동조합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임원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511999-01-1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근기 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735199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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