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공장이전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38701978-02-24
- 행정해석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2154-145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2018-11-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노사관계법제과-10952012-03-27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 - 9962012-01-31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 행정해석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2008-08-07
- 행정해석유급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근로기준과-42222005-08-12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72000-01-01
- 행정해석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111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협력68140-3271998-08-31
- 행정해석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근기68207-2731994-02-08
- 행정해석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노조01254-61371987-04-1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금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노조1454-127861984-06-05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지급의무가 있다노조1454-012491981-04-01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사용자는 월·연차 휴가일수의 합이 개정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적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2252012-06-25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20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