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한다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적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조합1251-27851971-03-17
- 행정해석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 전용운전수,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노조01254-16320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2154-1456197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661963-09-30
- 행정해석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요양부-70732010-12-13
- 행정해석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812010-08-0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산재보험과-27092005-06-18
- 행정해석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이 선출된 통합노조의 임원의 임기는 통합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한다노조68107-8282001-07-23
- 행정해석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68107-5742001-05-21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조01254-3051995-03-21
- 행정해석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141521989-09-29
- 행정해석공장별 노조설립은 불가하며 자체규약으로 공장별 지부를 두어 지부 특성에 맞는 조합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46691981-08-13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가 규약에 의거 또는 임의로 당해 현장 노조원 중 1인을 현장 근로자 대표로 지명할 수 있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9452010-12-02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2010-07-27
- 행정해석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노사관계법제팀-272006-01-04
- 행정해석조합원의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6442001-06-02
- 행정해석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근기68207-2196200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근기68207-2837199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