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새로운 위탁업체에 위탁을 승계한 경우 근로관계가 의무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5761997-05-03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 납입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02019-06-1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회통념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재보68607-5201993-05-25
- 행정해석근무중 무단조퇴 근로자가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재보01254-76201991-05-28
- 행정해석일급 근로자는 퇴직원을 제출한 다음날이 경과하면 수리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법무811-56931980-03-08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시까지 유지된다.노사협력복지팀-26502007-10-01
- 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2021-08-04
- 행정해석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92011-01-11
- 행정해석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4220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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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37892004-07-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노조01254-902000-02-08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근기1455-28951970-01-01
- 행정해석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681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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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3122001-05-02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6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