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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30795 |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