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13
노조1454-30795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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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그것도 노동조합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하여
실지 조합원으로서 조합활동에서 노사교섭 사항으로 이루어진 근로조건, 임금 기타 제반 사항을 비조합원도 동일조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시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구분 적용하는 제도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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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 비조합원인 동종의 근로자도 당연히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위 동법 제37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근로조건이 비조합원으로 인한 사용자의 노동활동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