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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립유치원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10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에 직종을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직종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의 일반적 직종변경은 무효이다법무811-55211980-03-07
- 행정해석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7442014-04-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2009-02-20
- 행정해석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2010-03-12
- 행정해석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9312007-03-26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20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37652006-07-28
- 행정해석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5982000-02-28
-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25262020-06-24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902016-06-15
- 행정해석1. 월차휴가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근기01254-66921990-05-10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3702007-04-25
- 행정해석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관련퇴직연금복지과-4042021-01-21
-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1088199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