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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동안은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39321980-12-2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8.7-276941979-11-23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5942000-07-06
- 행정해석근무시간의 잠정적인 단축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시간 및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121968-01-05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522001-11-2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542000-10-12
- 행정해석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52018-05-30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근로감독과-99382006-11-01
- 행정해석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42018-05-30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보68430-302000-01-0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86762018-12-28
- 행정해석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여부는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3098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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