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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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자 ○○○이 2008.4.1 제출한 간병 급여 청구서와 관련해 피재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거한 간병 급여(개호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간병 급여의 지급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함.
- 산재 근로자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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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6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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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중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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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일 : 199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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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일 :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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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 제1급 8호
- 질의 요지
산재 근로자 ○○○은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거 개호비 8,588만 3,168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간병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했으나 산재법 제52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해석상 각설이 있어 질의함.
- 산정 근거
가. 산재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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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대상 : 수시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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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간병급여액 : 2만 5,490원
나. 판결문에 의한 개호료 산정 내역
- 1996.3.11부터 1996.9.10까지 6개월
31,866원 × 1/2 × 365/12 × (37.7789 - 32.6081) = 2,509,918원
- 그 다음날부터 1997. 1. 10까지 4개월
34,005원 × 1/2 × 365/12 × (41.1652 - 37.7789) = 1,751,256원
- 그 다음날부터 여명 기간까지 437개월
34,947원 × 1/2 × 365/12 × (263.9992 - 41.1652) = 118,433,067원
- 합계 122,690,241원 × 70%(과실률 30% 공제) = 85,883,168원
간병 급여 대상 기간인 치료 종결일 이후부터 일일 개호료 12,231원
34,947원 × 1/2 × 70% = 12,231원
다. 차액 : 13,259원 (25,490원 - 12,231원)
- 의 견
가. 갑 설
산재법 제52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 급여의 조정 범위는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간병 급여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환산 방법이 없고 간병 급여는 매일 발생하는 보험 급여이므로 피재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나. 을 설
휴업 급여 등 일실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주로부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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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크게 나누어지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실제 발생하거나 발생할 손해로 기존 재산(신체 등)의 멸실 또는 감소를 뜻하는 적극적 손해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하는 소극적 손해로 나뉘어 짐.
간병 급여는 요양 종결 후 증상이 고정된 중증 장해인에 대한 일상 동작을 도와주는 간병에 대한 급여로서 이는 손해배상의 개념에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됨.
※ 산재보험에 있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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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 : 요양 급여, 장의비, 간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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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손해 : 휴업 급여, 상병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따라서 간병 급여의 경우, 그 성격이 요양(간병)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적극적 손해액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