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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493 | 이미 파산선고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유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