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산선고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유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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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산업은 법원의 파산선고로 소속 직원 전원을 "01.6.14자로 해고하였고, 이중 회사정리절차를 행할 인원에 대해서만 "01.6.15부로 1년간 임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동 계약기간이 끝나고 D산업의 매각 등 정리절차가 끝나면 퇴사할 근로자로 이미 기간이 정하여 퇴사하기로 내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결론적으로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함에도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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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 질의는, 관할 사업장 D산업(주)○○볼트공장에서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8월중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을 실시하려고 하나, 동 사업장의 사업주가 파산선고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개별사안별로 법 제16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소 관할 ○○볼트공장 사업주인 D산업(주)가 이미 파산선고(2001.5.11)를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2001.6.14)하였으나,○○볼트공장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25명과 임용계약을 체결(2001. 6.15)하고, 공장 및 사업소를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2001.7.2)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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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장이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