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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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가 2001.8.16∼9.9까지 휴업을 실시하기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를 하고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9월분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반환명령액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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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1항의 규정(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게 되어있음
동법에 의한 지원금이란 휴업의 경우 사업주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상의 ⑨호의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수당의 2/3(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 1월로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판단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 (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매월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재고량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1회만 판단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이루어지는 휴업은 하나의 고용유지조치로 보고 있음
따라서 귀소 관할 A사업장의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 이는 법 제20조의2 (2008.12.31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영 제26조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부정수급사업자로서 당해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것이며
기지급된 2001.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도 2001. 9월분과 같은 하나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9월분은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