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1.05
기준1455.9-12
근무시간의 잠정적인 단축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시간 및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시간의 잠정적인 단축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시간 및 휴업일수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취업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감원(합법적 절차에 따른)은 무방하나 근무시간의 잠정적인 변경(단축)을 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휴업시간 및 휴업일수에 대하여는 그 휴업 사유의 판단(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소정의 휴업수당이 보장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겨우 임금산정방법은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