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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2007-10-23
- 행정해석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근기68207-250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2007-04-27
- 행정해석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511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입ㆍ출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3564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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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92018-03-06
- 행정해석파견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922016-11-04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6932015-08-1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4072015-08-11
- 행정해석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062015-08-11
- 행정해석행정해석 변경 시달(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퇴직연금복지과-21642015-07-06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2015-07-06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