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8.19
법제처16-0239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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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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