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직 운전기사에게 기본급을 전액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임금32240-6371992-09-07
- 행정해석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48881990-10-25
- 행정해석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83081990-06-12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만이 노동쟁의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8241988-05-10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공장과 민수공장으로 나뉠 경우 민수공장에서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노사32281-50081970-01-01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노사32281-10661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시는 휴업으로 보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전화교환업무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981963-09-25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노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86261991-06-17
- 행정해석파업중 쟁의행위기간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68207-6431994-11-10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8552018-02-01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협력 68140-561999-02-12
- 행정해석노조 파업시 취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4811997-04-11
- 행정해석파업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조정68207-1171995-04-25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파업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은 적용된다조정68140-1821994-08-23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임금32240-120201991-08-22
- 행정해석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771200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