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8
협력 68140-262
성적기록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 강사노조가 쟁의행위로서 학기말고사 실시, 성적 평가작업, 성적기록표(채점표) 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측이 쟁의행위 이전의 학교의 무형재산인 성적평가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만약 노조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이는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파업, 태업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강사인 노조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학사운영에 필요한 노무제공(강의․시험채점 등)의 거부 등은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학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학사운영의 관리주체인 학교측의 정상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