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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재료가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때에는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으로 보아 각 유해인자별 측정은 물론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68344-283
1996-07-29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병상태 추후관찰 등을 통하여 의사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노동관서에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산보68342-4
1994-01-04
행정해석
액체산소 생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소음측정치가 1일 8시간 TWA기준으로 85dB(A)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보68341-77
1999-01-28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자란 화학관련학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를 말한다
산보68341-31
1996-01-15
행정해석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산보68344-677
2000-01-01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분석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3가지 분야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가능하다
산보68341-506
1997-07-25
행정해석
의사가 임상의학전문가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을 충족한다
산보68307-638
2000-01-01
행정해석
용접시 발생되는 CO⁴는 그 물질자체로는 특정화학물질 제3류로 분류되나 용접작업으로 인한 부산물의 일부로서 발생되어 동 물질의 취급업무로 보기 곤란하다. 그러나 연 1회 이상 분진 및 유해광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 한다
산보68342-753
1993-07-05
행정해석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신청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포함)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보68300-103
2000-01-01
행정해석
분할계약서 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 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실시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산보68341-536
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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