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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2-753 | 용접시 발생되는 CO⁴는 그 물질자체로는 특정화학물질 제3류로 분류되나 용접작업으로 인한 부산물의 일부로서 발생되어 동 물질의 취급업무로 보기 곤란하다. 그러나 연 1회 이상 분진 및 유해광선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