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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677 |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