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44-677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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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노출기준의 적용 방법 및 가구공장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사업주만 근무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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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사의 판금부에서 그라인딩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은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2002-8호)중 산화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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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만이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같은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