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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0-103 |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신청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포함)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