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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68344-283 | 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재료가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때에는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으로 보아 각 유해인자별 측정은 물론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