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재료가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때에는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으로 보아 각 유해인자별 측정은 물론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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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시 용접작업을 행하는 용접공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으로 인한 노ㆍ사간의 대립과 측정기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용접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2.용접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유해인자는 용접흄과 특정화학물질(일명 중금속과 유해가스)은 동시에 병행해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3.만약 1.2.가 충족될 경우 용접흄에 대한 특정화학물질의 측정항목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는지.
4.현재 시중에 있는 용접봉의 종류는 500종 이상으로서 제조회사와 사용 목적에 따라 성분 및 함량 비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구별하여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5.특정화학물질중 망간에 대하여 염기성 산화망간을 측정 제외로 되어 있는데 용접흄에서 발생되는 산화망간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해야 되는지.
6.용접흄에서 발생되는 특정화학물질을 측정대상으로 본다면 이들 유해인자에 폭로되는 근로자에게 각각의 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지.
7.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유해가스 즉, 특정화학물질 3류에 대하여 제조 또는 사용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또한 측정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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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1995.7.18 노동부고시 제95-25호)에 따라 유해인자별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1.용접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산안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분진(흄)농도를 측정토록 되어 있으며, 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재료(용접봉, 용접모재, 용접용가스 등)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6"(특정화학물질 등의 종류)에 해당하는 특정화학물질을 함유한 때에는 산안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으로 보아 각 유해인자별 측정은 물론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여야 함.
사례) 망간이 1% 이상 함유된 용접봉으로 용접작업시
-분진, 망간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2.다만, 용접작업시 사용하는 재료(용접봉, 용접모재, 용접용 가스등) 내에 함유되지 아니한 물질이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로 발생하는 때에는 산안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