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1-31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서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자란 화학관련학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