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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기각경기2023부해19162023-08-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신청외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인 위임전결 규칙 위반, 공용(홍보)물품의 목적 외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시간 중 개인…초심취소중앙2023부해2462023-04-25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의 방역 대책을 문자로…기각서울2021부해25262022-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협력업체 직원에게 야간에 전화하여 오해를 야기하는 언행을 하고, 정부나 회사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반하여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백신접종 후 야유회를 추진한 것은 취…초심유지중앙2022부해2672022-05-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기에서 홍채인식기로 변경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482021-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장시간 회식을 주도하고 회식 참석자들의 과도한 음주를 방치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 욕설과 폭언 후 회의 석상에서 회식 자리 …기각서울2021부해1422021-03-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는 ① 2022. 6. 30., 7. 10., 7. 20. 납기 미검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232022-1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 등 폭언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2022-04-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장인 안문근 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문근 팀장 또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기각인천2022부해1312022-05-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BNCT 5부두 현장대리인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불법 타투시술을 받은 행위, ②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도 행위, ③ 성희롱, 괴롭힘 예방 의무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722024-01-0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