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91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 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PCR검사를 미이행한 행위’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장애인 입소자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방역활동 관련 업무지시를 따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점,
③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방역업무방해 및 상급자에게 폭언, 품위손상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인사관리자를 협박한 행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 ‘겸직을 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PCR검사를 미이행한 행위’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장애인 입소자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으로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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