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2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13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장인 안문근 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문근 팀장 또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안문근 팀장이 회사의 근로자가
판단:
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장인 안문근 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문근 팀장 또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안문근 팀장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정 작업반장이 2022. 2. 26. ‘코로나19 확진 및 업무 부적격성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 작업반장이 안문근 팀장의 철수 결정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들 외 회사 소속 타 근로자들도 2022. 2. 28.에 2022. 2. 임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2022. 2. 임금을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장인 안문근 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문근 팀장 또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안문근 팀장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정 작업반장이 2022. 2. 26. ‘코로나19 확진 및 업무 부적격성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 작업반장이 안문근 팀장의 철수 결정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들 외 회사 소속 타 근로자들도 2022. 2. 28.에 2022. 2. 임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여 2022. 2. 임금을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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