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9 | 2023구합6739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음주 금지에 관한 원고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대형 항공사인 원고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인력 운영 규정(I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공백은 현지 Lay-over 중이던 다른 직원이 대신 수행하여 업무 차질 없이 수행됨.
-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노력을 기울여 간신히 공백을 채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비용 소요만으로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3 징계사유 (음주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업무상 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7.5.2는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함. 캐빈승무원 근무절차 5.1.6.7 a.항은 '승무원은 승무개시 12시간 전부터 승무완료시까지 금주는 물론, 승무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여하한 경우에도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 행위는 승무개시 12시간 전부터 승무완료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주 시점과 예정된 승무 시간(약 이틀 후)을 고려할 때 승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초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함.
- 음주 시점과 승무 시간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음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예정된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이지, 과도한 음주 때문이 아님.
- 캐
2023구합6739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항공사 승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과도한 음주 후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항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이 사건 근로자는 1996. 12.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 함. 2021. 12. 22. 뉴욕행 비행 근무를 마치고 호텔 식당에서 음주 후 호텔 방으로 돌아가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21. 12. 24. 예정된 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함.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 징계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 함. 제2 징계사유: 공상 판정을 받기 위해 음주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사고 경위를 보고 함. 제3 징계사유: 음주 관련 규정 준수 강조 공지 및 원고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 제4 징계사유: 공사간의 비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 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3, 4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인정 여부 법리: 원고 취업규칙 7.5.3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고의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 판정 요지 항공사 승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과도한 음주 후 부상으로 인한 업무 차질 및 허위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항공사)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이 사건 근로자는 1996. 12. 1. 원고에 입사하여 D팀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 함. 2021. 12. 22. 뉴욕행 비행 근무를 마치고 호텔 식당에서 음주 후 호텔 방으로 돌아가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 함.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21. 12. 24. 예정된 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함. 원고는 2022. 8. 1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 징계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 함. 제2 징계사유: 공상 판정을 받기 위해 음주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사고 경위를 보고 함. 제3 징계사유: 음주 관련 규정 준수 강조 공지 및 원고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 제4 징계사유: 공사간의 비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 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2, 3, 4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인정 여부 법리: 원고 취업규칙 7.5.3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고의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 님. 음주 행위는 근무시간과 구별되는 Lay-over 도중에 이루어졌고, 예정된 승무 시간까지 36시간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음주 금지에 관한 원고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형 항공사인 원고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인력 운영 규정(I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공백은 현지 Lay-over 중이던 다른 직원이 대신 수행하여 업무 차질 없이 수행 됨.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노력을 기울여 간신히 공백을 채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비용 소요만으로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7392 판정일 2024.08.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음주 행위는 근무시간과 구별되는 Lay-over 도중에 이루어졌고, 예정된 승무 시간까지 36시간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음주 금지에 관한 원고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대형 항공사인 원고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인력 운영 규정(I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공백은 현지 Lay-over 중이던 다른 직원이 대신 수행하여 업무 차질 없이 수행 됨.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노력을 기울여 간신히 공백을 채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비용 소요만으로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 징계사유 (음주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업무상 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원고 취업규칙 7.5.2는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캐빈승무원 근무절차 5.1.6.7 a.항은 '승무원은 승무개시 12시간 전부터 승무완료시까지 금주는 물론, 승무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여하한 경우에도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 행위는 승무개시 12시간 전부터 승무완료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주 시점과 예정된 승무 시간(약 이틀 후)을 고려할 때 승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초과하지 않았음이 명백 함. 음주 시점과 승무 시간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음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예정된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이지, 과도한 음주 때문이 아 님. 캐빈승무원 근무절차 규정의 취지는 음주 그 자체가 승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음주량과 무관하게 음주가 예기치 못한 부상의 원인이 되어 승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규정 위반으로 보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 임. 원고의 단체식사 및 과도한 음주 자제 공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조의 일반적인 성격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와 단체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감염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 음. 음주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단순히 강조 공지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함께 식사한 다른 직원들도 음주 금지 규정 및 사내 공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 음.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회사의 위신 실추) 인정 여부 법리: 원고 취업규칙 7.5.10은 '공사간의 비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자정 이후에 발생하여 목격자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이 아닌 Lay-over 도중이었고 제복을 착용하지 않아 대다수 일반 고객들은 원고 소속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 임. 사고 직후 크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주변에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호텔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 음. 다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2 징계사유(공상 판정을 받기 위해 음주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사고 경위를 보고함)뿐 임.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공상 판정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는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적극적인 기망행위(거짓 자료 제출, 증거 조작 등)를 한 것은 아 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공상 판정이 아닌 사상병가 판정만이 이루어졌고,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공상 판정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2 징계사유가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하면 정직 처분은 해고, 강격 다음으로 중한 중징계에 해당 함. 인정되는 제2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며,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 임. 이 사건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다른 직원(F, G)은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현격히 차이나는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다른 징계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직 처분은 대체로 비행 임무 수행에 임박하여 음주를 하거나 허위 병가 신청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동반된 경우에 이루어졌 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처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항공사의 특성상 안전과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음주 시점과 업무 시작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사고 발생 경위, 업무 차질의 정도, 그리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인정 함. 이는 징계처분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 징계사유 (음주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업무상 의무 위반) 인정 여부 법리: 원고 취업규칙 7.5.2는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캐빈승무원 근무절차 5.1.6.7 a.항은 '승무원은 승무개시 12시간 전부터 승무완료시까지 금주는 물론, 승무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여하한 경우에도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 행위는 승무개시 12시간 전부터 승무완료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주 시점과 예정된 승무 시간(약 이틀 후)을 고려할 때 승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2%를 초과하지 않았음이 명백 함. 음주 시점과 승무 시간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음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예정된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승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비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이지, 과도한 음주 때문이 아 님. 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