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6032010-08-23
- 행정해석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560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01254-2811992-06-1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동안 종전 납품 계약에 따라 중국공장의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372008-11-27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
- 행정해석물리적으로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호텔 로비에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3501993-10-14
- 행정해석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632000-01-01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내에서 직장폐쇄가 가능하다협력68140-4521998-12-02
- 행정해석준법투쟁도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74281990-05-24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하다노사32281-149461989-10-18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362020-01-07
- 행정해석혈액선별검사 업무는 혈액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팀-30200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