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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문답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원청사 작업반장의 삿대질과 고성에 대응하여 처음 한 차례 다툰 후 동료 근로자들이 말렸음에도 다시 원청사 작업반장에게 가서 몸싸움을 한 것으…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592017-08-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을 벗어나 식당 앞에 대기하였고,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한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응한 점, 작업도구 등을 가지러 잠시 비웠다고 하기에는 상당 시간 동안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 작업장 근처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592017-03-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장 창문을 설치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초심유지중앙2016부해5362016-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력서 허위 기재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장 창문을 달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정당한 업…인정 (구제)서울2016부해3842016-04-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사유 6개항 중 ① 근무장소 무단 이탈, ② 업무교육 거부, ③ 무단조퇴로 직장 이탈, ④ 경찰서에 감금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기각충남2016부해482016-03-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3일 이상 무단결근 및 작업장을 2회 무단이탈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와 무…기각경기2015부해19142016-02-19무단결근/태만
- 법원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지배·개입에 따른…2008고단2011,2009고단365(병합),2009고단1618(병합)2010-02-19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