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3-02-14 | 2012고정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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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쟁점 2: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상해죄 불성립
-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판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한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함. 다만, 피해자의 목 부위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상해죄는 불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쟁점 3: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2012고정129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 함. 피고인 F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주)I는 2010년 말 대주주 변경 후 2011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노조에 통보 함. 2011년 11월 7일 근로자 5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회사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으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 중 임. 피고인들은 노조의 지회장, 회계감사, 조합원, 대의원 등 노조 간부 또는 조합원 임.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14일, 11월 30일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차량을 플래카드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출입을 저지하여 업무방해 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회사 경비실 앞에서 회사 차장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폭행 함.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회사 경비실을 통과하여 도금공장에 침입하고, 욕설과 함께 제품 수레, 작업공구를 발로 차거나 던져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함.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건조물에 침입 함. 피고인 E은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화단 소나무 가지를 꺾고, 2011년 12월 28일 자동출입문을 고장 내고 출입표지판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 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 함. 피고인 F은 2011년 11월 29일 작업일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 함.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 함. 피고인 F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주)I는 2010년 말 대주주 변경 후 2011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노조에 통보 함. 2011년 11월 7일 근로자 5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회사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으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 중 임. 피고인들은 노조의 지회장, 회계감사, 조합원, 대의원 등 노조 간부 또는 조합원 임.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14일, 11월 30일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차량을 플래카드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출입을 저지하여 업무방해 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회사 경비실 앞에서 회사 차장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폭행 함.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회사 경비실을 통과하여 도금공장에 침입하고, 욕설과 함께 제품 수레, 작업공구를 발로 차거나 던져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함.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건조물에 침입 함. 피고인 E은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화단 소나무 가지를 꺾고, 2011년 12월 28일 자동출입문을 고장 내고 출입표지판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 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 함. 피고인 F은 2011년 11월 29일 작업일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2고정1295 판정일 2013.0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법리 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판단 함. 다만, 피해자의 목 부위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상해죄는 불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법리 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 함. 판단 함.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후문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이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법리 함. 판단 함. 피고인 E은 2011년 12월 27일 소나무 가지를 꺾고, 2011년 12월 28일 자동출입문을 고장 내고 출입표지판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법리 함. 판단 줌. 이는 피고인 F이 작업일지를 보고 다른 책상에 두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며, 작업일지가 후에 다른 원인으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 A, C, E는 경합범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 함. 모든 유죄 판결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모든 유죄 판결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노사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 줌. 특히,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에 있어 상해의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절도죄의 경우,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평가 됨. 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물리적 충돌이나 재산권 침해 등 불법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함. 다만, 피해자의 목 부위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상해죄는 불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2012고정129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 함. 피고인 F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주)I는 2010년 말 대주주 변경 후 2011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노조에 통보 함. 2011년 11월 7일 근로자 5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회사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으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 중 임. 피고인들은 노조의 지회장, 회계감사, 조합원, 대의원 등 노조 간부 또는 조합원 임.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14일, 11월 30일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차량을 플래카드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출입을 저지하여 업무방해 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회사 경비실 앞에서 회사 차장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폭행 함.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회사 경비실을 통과하여 도금공장에 침입하고, 욕설과 함께 제품 수레, 작업공구를 발로 차거나 던져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함.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건조물에 침입 함. 피고인 E은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화단 소나무 가지를 꺾고, 2011년 12월 28일 자동출입문을 고장 내고 출입표지판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 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 함. 피고인 F은 2011년 11월 29일 작업일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 E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 함. 피고인 F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주)I는 2010년 말 대주주 변경 후 2011년 10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노조에 통보 함. 2011년 11월 7일 근로자 5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회사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 복직을 결정하였으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 중 임. 피고인들은 노조의 지회장, 회계감사, 조합원, 대의원 등 노조 간부 또는 조합원 임.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14일, 11월 30일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차량을 플래카드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출입을 저지하여 업무방해 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회사 경비실 앞에서 회사 차장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폭행 함.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회사 경비실을 통과하여 도금공장에 침입하고, 욕설과 함께 제품 수레, 작업공구를 발로 차거나 던져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함.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건조물에 침입 함. 피고인 E은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화단 소나무 가지를 꺾고, 2011년 12월 28일 자동출입문을 고장 내고 출입표지판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 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 함. 피고인 F은 2011년 11월 29일 작업일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판단: 피고인 B, A, C, E는 2011년 11월 14일, 피고인 C, E, A는 2011년 11월 30일,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각 공모하여 플래카드로 출입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 및 대표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욕설과 함께 작업공구를 훼손하여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쟁점 2: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상해죄 불성립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2고정1295 판정일 2013.0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인 B, A, C, E는 2011년 11월 14일, 피고인 C, E, A는 2011년 11월 30일,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각 공모하여 플래카드로 출입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회사 및 대표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욕설과 함께 작업공구를 훼손하여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쟁점 2: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상해죄 불성립 법리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판단 :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한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 함. 다만, 피해자의 목 부위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상해죄는 불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쟁점 3: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 함. 판단 :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회사 경비실을 통과하여 도금공장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피고인 E, A는 2011년 12월 27일 (주)J 사옥 후문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사이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쟁점 4: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판단 : 피고인 C은 2011년 12월 5일 작업공구 '릴'을 발로 차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 함. 피고인 E은 2011년 12월 27일 소나무 가지를 꺾고, 2011년 12월 28일 자동출입문을 고장 내고 출입표지판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쟁점 5: 절도죄 성립 여부 (피고인 F) 법리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 함. 판단 : 피고인 F이 작업일지를 절취하였다는 CCTV 영상은 작업일지를 들고 작업장 밖에 나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온 이례적인 행동을 보여 줌. 이는 피고인 F이 작업일지를 보고 다른 책상에 두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며, 작업일지가 후에 다른 원인으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참고사실 피고인 A, C, E는 경합범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 함. 모든 유죄 판결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모든 유죄 판결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노사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 줌. 특히,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에 있어 상해의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절도죄의 경우,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평가 됨. 노조 활동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물리적 충돌이나 재산권 침해 등 불법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상처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판단: 피고인 D은 2011년 11월 29일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 한 사실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 함. 다만, 피해자의 목 부위 통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상해죄는 불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쟁점 3: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