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10 | 2022누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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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3550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19. B에 입사하여 선박엔진 부품의 용접 및 사상업무를 담당하였 음. 원고는 주 6일 근무제로 운영되었고,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였 음. 원고는 2018년 당시 신장 172cm, 몸무게 75.5kg이었고, 2004년경 금연 이후 흡연을 하지 않았 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 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5시간 4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 47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및 업무상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인과관계 증명 업무상 재해 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법원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과중한 업무 여부 :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은 근로자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선박엔진 부품 용접 및 사상업무 담당 근로자가 과중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하였 다. 기존 고혈압 전 단계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2015년부터 고혈압 전 단계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장하는 초과근무 시간도 인정 기준에 미달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부족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35505 판정일 2022.1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상병 발생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30분, 4주 평균 59시간 45분, 12주 평균 48시간 39분으로 이 사건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 함.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시작 전 1시간 일찍 출근한 시간은 상급자 지시나 작업 필요성 등 증거가 없어 업무시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추석 연휴 기간의 업무시간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고시는 실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기간의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배제하고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로 봄. 원고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9시간 30분, 2주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7시간 40분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2주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25% 증가하여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여부 : 동료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만한 뚜렷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 함. 감정의들도 상병을 발생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 함. 작업장 소음(최고 84.8dB)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들도 소음이 상병 발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뚜렷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개인적 소인 및 기존 질환 관리 여부 : 원고는 고혈압 의심 단계에 해당하는 혈압 수치가 측정되었음에도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 음. 감정의들은 원고의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부재가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을 제시 함.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소인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업무상 재해'의 정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 인과관계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 인과관계 추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 고용노동부 고시의 법적 성격 (행정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목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위임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업무시간 기준 과 의학적 소견 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 음.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을 참고 요소 로 활용하면서도, 고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를 남겨두었 음.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외 출근 시간 이나 연휴 기간의 업무시간 산정 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고시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기존 질병(고혈압)**의 존재와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부재 가 상병 발생에 미친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판단 시 개인적 소인 의 기여도를 배제하지 않음을 보여 줌.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 관리 책임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 책임 과 기존 질병과의 인과관계 판단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는 판례로 평가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